김종배 인천시의원 "수봉공원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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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에 대한 과도한 고도 제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배 의원(국·미추홀4)은 전날 열린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봉공원의 고도지구가 1984년 최초 지정된 이후 지역을 옥죄는 규제로 시민의 삶이 방치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고도지구가 해제된 월미공원과 달리 여전히 규제에 묶여있는 수봉공원에 대한 역차별론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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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에 대한 과도한 고도 제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배 의원(국·미추홀4)은 전날 열린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봉공원의 고도지구가 1984년 최초 지정된 이후 지역을 옥죄는 규제로 시민의 삶이 방치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0년간 이어진 수봉 고도지구의 높이규제는 최초 1984년 2층 7m로 지정된 후 1997년 2층 7m~4층 14m, 2007년 4층 14m~조건부 5층 17m, 2016년 층수 구분 없이 전체 15m~조건부 19m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봉 고도지구는 55만1436㎡ 면적에 준주거지역이 47만3023㎡(85.8%)에 이르는 상업적 성격을 지닌 지역이지만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인 1~2층 건물이 83%에 이른다. 2267동의 건물 중 단독주택이 74.1%가 되는 반면 공동주택은 13.4%에 불과하고, 20~45년이 된 노후 건물이 61.3%나 돼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기와 인구 이탈을 겪고 있다.
서울의 '남산', 부산의 '산복도로', 수원 화성 등의 사례와 비교해도 수봉공원의 고도지구는 과도하다. 사울시는 지난해 7월 남산의 고도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수봉산 고도지구가 과도하게 규제된 원인은 녹지대를 벗어난 도로 인근에서부터 수봉산 둘레길을 설정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07m 정상 녹지대를 벗어난 도로가 둘레길 입구에서부터 15m 이하 건축물 규제가 광범위하게 잡혀 있다. 남산은 산 중턱 둘레길을 중심으로 규제를 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봉산의 경관이 훼손돼 고도지구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주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며 "인천시의 경관관리 기본 개념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고도지구가 해제된 월미공원과 달리 여전히 규제에 묶여있는 수봉공원에 대한 역차별론도 제기됐다. 월미공원은 108m, 수봉공원은 107m이고 건물 동수가 월미공원은 329동, 수봉공원은 2267개인데 월미공원 건축물 높이는 50m 이하, 수봉 공원은 15~19m로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인천발전연구원이 검토한대로 수봉공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절대 높이를 55~65m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15층 이하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월미공원처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답변을 통해 "수봉 고도지구를 평지와 같은 월미 고도지구처럼 대폭 완화하기는 어려우나 주민의 오랜 염원을 헤아려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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