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강요' SPC 황재복 대표, 증거인멸 정황 확인

이슬비 기자 2024. 3. 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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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황 대표는 지난 4일 파리바게트 제빵원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도록 유도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구속됐다.

압수수색 당시 실제로 해당 수사관이 황대표의 집무실 수색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SPC 일감 몰아주기와 부정승계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되던 2020년 9월부터 황 대표는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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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출석하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제공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황 대표는 지난 4일 파리바게트 제빵원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도록 유도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022년 11월 SPC 그룹 본사 압수수색 당시 검찰을 별다른 증거를 건지지 못했는데, 검찰이 그 이유를 최근 확인했다. SPC 백모 전무가 압수수색 직전 친분이 있던 감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뒷돈을 주고 압수수색 일정을 알아내 황대표에게 보고했고, 황 대표는 "그 수사관이 내 방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단서가 확보됐다. 이 증거는 구속된 백 전무 휴대전화에서 녹음물로 포착됐다. 압수수색 당시 실제로 해당 수사관이 황대표의 집무실 수색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무실에서 큰 소득이 없었고, 황대표 휴대전화도 이미 새 휴대폰처럼 정리된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는 1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 됐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SPC 일감 몰아주기와 부정승계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되던 2020년 9월부터 황 대표는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수사기밀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사실부터 법원 기각 정보까지 바로 친분 있던 검찰 수사관 김씨에 의해 전달됐다. 이 외에도 노조탈퇴 강요혐의 등과 관련한 메신저 대화방 삭제를 논의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

백 전무와 검찰 수사관 김씨는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SPC 허영인 회장 등 윗선의 관여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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