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기부 2차관 "단통법 폐지해 국민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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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강 차관은 6일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강변테크노마트에 위치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하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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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한국경제TV 이서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강 차관은 6일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강변테크노마트에 위치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하고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강 차관은 이날 이동통신 판매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차관은 먼저 "소비자 한 사람으로 보면 매장마다 혜택이 다르니 이게 정말 맞는 혜택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쟁이) 활성화가 되고 나면 좀 더 정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지은텔레콤'의 이기훈 씨는 "복잡했던 것이 문제"라면서 "단통법이 생긴 다음에 공시지원금이 있고, 선택약정이 있고 이러다 보니 내가 과연 잘 사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경쟁을 유도해주시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판매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특히 이번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 등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단통법 전면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법 폐지 전 통신사 간 마케팅 등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강 차관은 뒤이어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해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부사장, 판매점협회장,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 집단상권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은 모두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서후기자 aft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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