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의사 불법 집단행동 허용 안돼...정부, 국민생명권 수호"

최서인, 김하나 2024. 3. 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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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6일 윤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사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사단체 측 주장에 반박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 모두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에 대한 보상, 환자 중증도에 따른 전원과 치료 등에 쓰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주재할 방침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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