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보석 허가

손선희 2024. 3. 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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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배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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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배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날 진행된 공판에서 배 전 대표는 "준비 없이 구속돼 거의 5개월이 다 돼가는데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힘들다"며 "회사에서도 사내이사나 계열사 이사직에서 다 사임하고 굉장히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배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배 대표 등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3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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