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님이 술 드신거 같아요" 버스승객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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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6일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상태를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자 허술한 음주 관리 체계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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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에서부터 약 2.5㎞ 음주 상태로 운전
경남 김해시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6일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께 김해시 한 차고지에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신고자가 얘기한 위치를 토대로 현장에 출동해 운전 중이던 A씨를 멈춰 세운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밤늦게까지 과음한 후 오후부터 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번 주 중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버스 기사 음주운전 사고 지난 5년간 17건 발생해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상태를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자 허술한 음주 관리 체계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운수 업체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여객 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에 따라 버스 기사 음주 검사 절차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음주 측정 방법에 관한 내용 외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재측정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기준 등이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다.
여기에 버스 기사 대상으로 운행 전 음주 측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회사에서 해당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지 않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운전들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점심 이후 오후에는 감독 인력이 없어 자율 측정에 맡기는 운수 업체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고를 낸 기사는 제대로 음주 측정도 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 종종 나온다. 이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버스 기사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7건이 발생했고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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