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난 통신채권 추심완화…불법·부당 추심 제도개선

유제훈 2024. 3.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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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오는 9월까지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등에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때뿐 아니라 연체가 발생한 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 시 5영업일 내 확인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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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범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부당 추심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먼저 당국은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를 통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엔 소비자가 금융·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기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우선 1단계론 오는 8일부터 크레딧포유에 KAIT의 통신채무 열람 서비스 링크 및 팝업을 제공한다. 이용자 입장에서 본인인증을 다시 수행해야 하는 등 불편함은 남아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겠단 취지다. 2단계론 오는 5월부터 시스템 개편을 거쳐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 없이도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기존 소비자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이외 현금서비스, 채권 양수도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채권이나 카드론에 대해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오는 9월까지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등에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때뿐 아니라 연체가 발생한 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 시 5영업일 내 확인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등에 대한 추심 완화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권추심을 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 등 비금융채권에 대해선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에 대해서도 우편물, 전화 등으로 변제 요구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소멸 시효 이익을 포기시키는 등 부당 채권추심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당국은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 등과 관련해 채권추심회사, 통신사 등과 협의해 추심 완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단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완성 여부를 몰라 시효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줄고, 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등에 대한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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