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장사 물적분할 건수 19건…전년 절반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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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추진 건수가 19건으로 전년(35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 중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회사 19사를 대상으로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2022년 9월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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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추진 건수가 19건으로 전년(35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5개년도 평균 39.4건에 비해서도 현저히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 중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회사 19사를 대상으로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2022년 9월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상장사들은 물적분할을 단행하면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 분할신설회사 상장시에는 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했다.
물적분할은 자산·부채를 분할해 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가 분할된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가치가 모회사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주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일반주주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강화된 공시서식에 따라 물적분할의 목적 및 기대효과, 구조개편 계획 등 공시 현황도 개선됐다.
다만 공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분할의 목적·효과 등 기재시 구체성이 다소 미흡한 경우와 구조개편(자회사 경영권 양도 등) 계획 변경시에도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사례다.
금감원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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