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부정 여론 의식했나…추진 건수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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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물적분할을 추진한 기업 수가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보호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물적분할 추진 건수는 19건으로 전년(35건)보다 45.7% 급감했다.
다만, 작년 물적분할을 추진한 기업은 일반주주 권익을 높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해 보상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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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지난해 물적분할을 추진한 기업 수가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보호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물적분할 추진 건수는 19건으로 전년(35건)보다 45.7% 급감했다.
금감원 측은 "물적분할이 2022년 이슈가 되면서 기업들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모회사가 알짜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 분할 신설 자회사를 만든 뒤 상장까지 이어지면, 기존 모회사 기업의 주주가치가 훼손될 것이란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기업들로 하여금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 물적분할을 추진한 기업은 일반주주 권익을 높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이 의결된 13개사가 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 1개사는 주주의 대규모 청구권 행사로 분할을 철회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해 보상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한 기업은 모회사 주주에 대해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자기주식 매입?소각, 현금배당 등을 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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