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편하게 일하세요"…부업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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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쇼핑몰 부업이나 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을 유도한 후 이 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부업 사기는 쇼핑몰 혹은 공동구매 채용 담당자를 사칭한 사람이 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카페·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장소에 상관없이 재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만∼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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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최근 온라인 쇼핑몰 부업이나 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을 유도한 후 이 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접수된 피해 금액은 4억3천900만원으로, 전년의 1천940만원보다 23배가량 늘었다.
피해 상담은 총 56건으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약 784만원이었다.
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자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푼돈이라도 벌어 보려는 주부와 사회 초년생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온라인 쇼핑몰 부업 사기는 쇼핑몰 혹은 공동구매 채용 담당자를 사칭한 사람이 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카페·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장소에 상관없이 재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만∼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다.
첫 번째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사 쇼핑몰에서 지원자가 먼저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추후 결제액을 환불하고 결제액의 약 10∼15%를 수수료로 제공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는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건에 대해 중간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기 위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도매가에 상품을 대리구매 한다고 안내한다. 이 역시 주문서 작성과 입금을 완료하면 결제액을 환불해주고 수수료를 제공한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기존 결제액을 환불하지 않고 수수료도 미지급한다.
지원자가 상품 주문서를 작성하거나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은 온라인 쇼핑몰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의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는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재택근무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거나 인터넷카페·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수익 후기를 공유하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 하단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통신판매사업자→등록현황' 메뉴에서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사한 피해 또는 온라인몰 부업 관련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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