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심나영 2024. 3.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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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토지비축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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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까지 ’24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3월 중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토지비축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간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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