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환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2시간마다 10분, 맞통풍 환기”

오상훈 기자 2024. 3. 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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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 배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K-VENT)'을 활용해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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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질병관리청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 배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K-VENT)’을 활용해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K-VENT는 창문 형태 및 크기, 실내외 환경(온도, 환기 종류 등), 재실자의 활동 특성 등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환기량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공기전파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질병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사진=질병청 제공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의 주요 내용은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를 기본 수칙으로 한다. 또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해 ▲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을 안내했다.

질병청은 이번 K-VENT를 활용한 환기 수칙 개정을 시작으로 ‘2024년 감염취약시설 환기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K-VENT를 현장 실무에 활용해 17개 시·도 대상 일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상태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환기 수칙으로 주요 집단 발생 시설에서의 안전한 실내 환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질병청에서는 환기 평가를 통해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지속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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