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출산장려금 전액비과세·소급적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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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장려금에 과세하지 않기로 하자 부영도 감사로 화답했다.
부영은 5일 "정부에서 기업이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로 결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소급 적용도 재삼 감사드린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비과세 대상은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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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장려금에 과세하지 않기로 하자 부영도 감사로 화답했다.
부영은 5일 “정부에서 기업이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로 결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소급 적용도 재삼 감사드린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장래에 밝은 서광이 비쳤다”며 “대통령부터 국민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출산장려에 적극 동참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과세 대상은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부영은 앞서 2021년 이후 태어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정부에 출산지원금 면세를 요청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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