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밀캠' 불법 유통 피의자 다섯 명 검거

이종길 2024. 3. 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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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지난 12월 집중단속을 통해 온라인에서 '밀캠'을 불법 유통한 피의자 다섯 명을 검거했다고 6일 전했다.

이에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업계에서 제공한 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유통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피의자 다섯 명을 검거했다.

문체부는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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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000여 건 불법 유통하고 부당 이득
피해 추정액 34억 원 "수사 강화할 방침"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지난 12월 집중단속을 통해 온라인에서 ‘밀캠’을 불법 유통한 피의자 다섯 명을 검거했다고 6일 전했다.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밀캠은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을 뜻하는 은어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블로그 등에 버젓이 밀캠을 게시해 3만4000여 건을 불법 유통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추정액은 약 34억 원이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 업계는 2019년부터 캠페인을 벌이고 형사 고소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유통에 대응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공연 중인 뮤지컬이 누리소통망(SNS)에 생중계되는 등 근절에 한계를 느껴야 했다. 이에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업계에서 제공한 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유통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피의자 다섯 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평균 20개월간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희망자에게 제공했다.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 목적으로 발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범죄수익도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목적이 개인소장이라도 제작사로부터 허락받지 못했다면 손해 배상 청구 대상이다.

문체부는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공연, 콘텐츠, 출판 등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며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는 전략의 하나로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안도 마련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올바른 소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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