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의혹→1년 자격정지' 오지영, 징계 재심 대신 소송 제기할 듯
윤승재 2024. 3. 6. 08:40
후배 괴롭힘 의혹으로 한국배구연맹(KOVO)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오지영이 재심 신청 대신 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5일 "오지영이 KOVO에 재심을 청구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달 27일 2차 상벌위원회에서 오지영 선수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1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당시 상벌위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오지영 측의 의견은 달랐다. 오지영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배 A 선수는 평소에도 각별한 사이였고, B 선수와는 접점이 크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지영 측은 KOVO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나 재심 대신 소송 제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오지영 선수가 지난달 23일에 1차 상벌위에 출석했고, 26일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27일 2차 상벌위에 나섰다. 자류를 꽤 많이 들고 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시간은 30분 정도였다"라면서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고, 추가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거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심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오지영은 KOVO 상벌위의 징계 처분과 페퍼저축은행의 계약 해지를 무효화 하는 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페퍼저축은행 구단은 지난달 27일 상벌위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윤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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