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광주중앙공원1지구'…롯데건설 "이르면 다음달 분양"
"한양, 더이상 사업 지연 시도 없어야"
한양 측 "우빈산업, 시공사·주주 무단 변경해"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협약 체결 주장
총사업비가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광주광역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첫 분양이 다음 달 시작된다. 중견 건설사 한양이 이 사업의 시공권을 가져오겠다며 광주시에 ‘사업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이와 관계없이 분양 일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롯데캐슬 시그니처' 다음 달 분양
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다음 달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롯데캐슬 시그니처’ 2772가구를 분양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업 분양 방식이 최근 선분양으로 최종 결정됐고 이달 22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으로 분양이 일시 중단된 점을 고려해, 시스템이 재개되는 대로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 승인 등 행정 업무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늦어도 올해 6월 전에는 분양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사업비만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광주 최대 규모 민간공원 조성사업이다. 광주 서구 금호·화정·풍암동 일대 243만5027㎡ 부지에 공원·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민간사업자는 부지 일부에 공동주택을 지어 수익을 올리는 대신, 나머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롯데건설이 보증을 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일(이달 25일) 다가오고 있으며, 만기 연장에 성공해야 이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만기일 전 착공한다’는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은 일찌감치 충족한 상황이지만, 사업 지연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에 맞게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의뢰로 분양가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제시한 분양가(3.3㎡당 2425만원)를 바탕으로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분양가는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롯데건설은 밝혔다.
한양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이 사업은 롯데건설이 아닌, 중견 건설사 한양이 참여했던 사업이다. 한양은 특수목적법인(SPC) 내 분쟁으로 인해 시공권을 되찾기 위해 동분서주한 데 이어, 시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당초 2020년 1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 중앙공원개발의 최대주주이자, 유일한 시공사로 참여해왔음에도 또 다른 주주인 우빈산업에 의해 이듬해 4월 시공사가 롯데건설로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이 SPC에는 한양(30%)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이후 우빈산업이 비한양파 지분을 확보해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우빈산업은 SPC 내에서 분양 방식을 두고 줄곧 한양과 이견을 보인 업체다. 한양은 이 과정에서 우빈산업이 ‘주주 간 특별약정’을 어겼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우빈산업 지분 25%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사이 우빈산업은 지분 전량을 롯데건설에 넘기면서 양도받을 주식이 없어지는 상황에 부닥쳤다. 이에 대해 한양은 롯데건설이 판결을 무력화하는 금융사기를 벌였다고 비난했다. 이후 한양은 이 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얻기 위한 법정 공방을 펼쳤으나 대법까지 모두 패소했다.
한양은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시 분양가로 평당 199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건축비, 판매관리비, 사업시행이익 등을 절감해 롯데건설보다 더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한양은 시 의뢰로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산정한 분양가의 경우 특정 사업자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양 측은 "시는 사업 관리·감독 주체이자 공동시행자임에도 상황을 방관해 공모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사업을 원점 재검토한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롯데건설 측은 이와 관련해 "SPC가 시공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에 따라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이라면서 "한양의 더 이상의 사업 지연 시도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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