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실적' 식품업계 배당금 쏠쏠…'깜깜이 배당' 숙제는 '글쎄'
‘깜깜이 배당’ 개선 요구에는 소극적
주주 배당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식품업계가 지난해 호실적을 앞세워 배당금을 늘리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배당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투자하는 ‘깜깜이 배당’ 개선 요구에는 여전히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웰푸드의 지난해 결산 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3000원으로 1년 전(2300원)보다 3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배당금 총액도 203억원에서 265억원으로 늘었고, 시가배당률도 1.8%에서 2.4%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시가배당률은 배당기준일 주가 대비 배당금액을 나타내는 지표다. 시가배당률은 기준 주가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주가가 내리면 시가배당률은 높아지고, 시가배당률이 높을수록 해당 회사의 배당 성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시가배당률이 5% 이상인 기업을 고배당주로 분류한다.
K-푸드 열풍 속에 지난해 롯데웰푸드는 글로벌 사업 호조와 영업구조 개선 등에 힘입어 호실적을 거뒀다.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매출액이 4조664억원으로 26.9%, 영업이익은 1770억원으로 57.5% 증가했다. 해외 법인 매출액이 처음으로 8000억원을 넘어서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까지 상승했고, 국내 수출 물량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해외에서 거둬들인 매출만 97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인도 법인의 경우 ‘롯데 초코파이’가 8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현지 법인의 매출을 견인하며 배당금 마련의 밑거름이 됐다.
롯데웰푸드 외에도 해외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오리온과 삼양식품 등이 지난해 최대 실적 등을 토대로 배당금 상향 정책을 시행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는 모습이다. 오리온은 지난해 중국에서 거둔 매출이 1조3690억원으로 한국에서 벌어들인 1조1739억원보다 많았고, 삼양식품도 수출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며 매출액 1조1929억원과 영업이익이 1468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을 넘겼다.
오리온은 2022년 보통주 1주당 950원이었던 배당금을 지난해 1250원으로 31.6% 늘렸고, 배당금 총액도 376억원에서 494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삼양식품은 결산 배당금이 600원에서 1100원으로 83.3% 뛰며 결산 배당금 총액도 45억원에서 82억원으로 늘었다. 중간배당 1000원을 합치면 지난해 총 배당금은 주당 2100원으로 전년 배당금인 1400원보다 50% 증가했다. 이밖에 CJ프레시웨이와 롯데칠성음료, 빙그레 등이 배당금 증액에 나섰다.
이같은 배당금 증액에도 일부 식품업계의 주주 배당이 여전히 인색하다는 평가도 있다. 농심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90%가량 증가한 2120억원을 기록하는 등 연간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동결했다. 주당 배당금은 5000원으로 2년 연속 같은 금액을 유지했고, 배당금 총액도 직전 해와 동일한 289억원이다. 한편 식품업계 최대업체인CJ제일제당은 지난해 실적 악화에도 배당 기조는 유지하는 모습이다. CJ제일제당의 지난해 배당금은 결산 배당금 2500원에 분기별 배당금 3000원을 더한 총 5500원으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다. CJ제일제당의 지난해 매출은 29조23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줄었고, 영업이익은 1조2916억원으로 22.4% 감소했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 개선에도 여전히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뒤 다음 해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한 뒤 주총에서 결정되는 배당을 그대로 수용해야만 했다. 이에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은 상법 유권해석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다. 구체적으로 권리 주주를 확정하는 일자인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 이후로 옮기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일을 분리하는 정관개정 안건을 올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현대그린푸드를 비롯해 오리온, 빙그레, 삼양식품 등이 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배당액 확정일 이후에 배당 기준일을 설정하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정하도록 정관을 바꾸는 게 골자다. 이번 주총에서 바뀐 정관은 다음 배당부터 적용된다. 다만 아직 주총 소집결의를 내지 않은 곳들도 많아 깜깜이 배당 해소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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