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경영유의 제재 받은 대부협회…회장 선출 잡음도

오규민 2024. 3. 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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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를 대표하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경영유의 제재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보 현 협회장이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차기 회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대부협회는 현재 협회장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부협회는 6일까지 협회장 후보를 다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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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 등에 대한 경영유의 제재
'자료 제출 거부' 기관경고와 같은 검사 결과
임승보 회장 문책경고와 함께
차기 회장 내정자는 취업승인 받지 못해

대부업자를 대표하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경영유의 제재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보 현 협회장이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차기 회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일부 회원사들은 협회에 대한 민원 접수까지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3일 기관경고와 함께 경영유의 3건의 제재를 대부협회에 내렸다. 기관경고를 받은 이유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진행하던 2022년 9월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사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경영유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 대부중개업무 교육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전산 업무 운영관리에 대해 내려졌다.

대부협회 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란 대부업자들이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보증금을 협회에 예탁하는 제도다. 폐업 신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공제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387개 사가 공제료 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이익 처리하는 등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환급해줘야 하는 공제료는 총 8000만원이다. 또 공제가입 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제 청약 신규 신청 시 약관상 중요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정됐다고도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한 회사에 위탁하면서 업체에서 보낸 체크리스트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뤄진 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위탁업체에서 제출받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지적사항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임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부협회가 기관경고를 받은 것과 동일한 이유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협회와 임 회장은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대부협회는 현재 협회장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부협회는 올해 3연임을 끝으로 물러나는 임 회장을 대신해 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을 내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 4급(선임) 이상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취업이 가능하다. 대부협회는 김 전 국장이 맡았던 업무가 협회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부협회는 6일까지 협회장 후보를 다시 모집한다. 일부 회원사들의 반발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금융협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금감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장 선임 절차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임 협회장에 대한 추가 검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 대해 “협회 설립 후 처음 받는 검사여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차기 협회장 선출 관련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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