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 나선다

권현지 2024. 3. 6.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투입해 지역 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 긴급 점검에 나선다.

시는 5일 오는 15일까지 1996~1998년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실태점검단 50명 투입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 점검

서울시가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투입해 지역 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 긴급 점검에 나선다.

시는 5일 오는 15일까지 1996~1998년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상당수 아파트 단지가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 통보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한다.

시는 2022년부터 승강기 실태점검단 50명을 구성해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 하반기 중 1999~2003년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하며, 설치한 지 21년이 지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