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혐의' 오지영, KOVO 재심 신청 없이 법적 절차

정혜정 2024. 3. 6.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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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GS칼텍스의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이 수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팀 후배들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혐의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오지영이 KOVO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5일 "오지영 선수가 KOVO에 재심을 청구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지영 선수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며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페퍼저축은행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고, 후배 두 명이 팀을 떠났다. 여러 증거를 통해 오지영의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KOVO 상벌위 결정이 내려진 당일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오지영 선수가 2월 23일에 (1차) 상벌위에 출석했고, 26일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27일에 2차 상벌위에 나섰다"며 "자료를 꽤 많이 들고 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시간은 30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됐는지도 의문이고, 추가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거절당했다"며 "오지영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KOVO 상벌위의 재심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오지영 측은 KOVO 상벌위의 징계 처분 이후 피해자로 지목된 후배 선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후배 선수가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지영은 KOVO 상벌위의 징계 처분과 페퍼저축은행의 계약 해지를 무효화 하는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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