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일괄 배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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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를 기반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일괄적으로 배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완전판매 등 판매 방법이나 투자자 특성에 따라 배상 비율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홍콩 ELS 배상안을 두고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판매한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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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비율 차등화… 기준안 11일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를 기반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일괄적으로 배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완전판매 등 판매 방법이나 투자자 특성에 따라 배상 비율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배상 기준안은 오는 11일 발표된다.
이 원장은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홍콩 ELS 배상안을 두고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판매한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투자를 하더라도 과거 수익률이라든가 위험을 적절히 고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고지가 없었다면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보다 더 세분화해 차등 배상이 이뤄지도록 기준안을 만들고 있다. 이 원장은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20%는 배상하라, 50% 배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연령층, 투자 경험 또는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생각”이라면서 “수십 가지 요소들을 매트릭스에 반영해서 어떤 경우에는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어떤 경우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LS 상품의 손실률을 설명하지 않은 금융회사들의 책임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특정 금융회사는 ‘20년 실적을 분석하며 20% 이상의 손실 난 구간들이 8% 정도 확률로 있다’는 상품 설명을 걷어냈다”며 “10년으로 기간을 짧게 잡으면 금융위기 기간이 빠지면서 사실상 손실률이 0% 가깝게 수렴한다. (과거 손실률을) 누락한 건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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