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계 최초로 낙태할 자유 헌법에 명시

변선진 2024. 3. 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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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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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번 계기로 이미 낙태가 허용되는 프랑스에서 바뀌는 실질적 조치는 없지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이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기로 추진했다. 이에 2022년 11월 하원에서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의원 발의 개헌안을 승인했으나 3개월 뒤 상원에서 '권리'가 '자유'로 수정된 안이 통과돼 헌법 개정에 실패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양원이 동일 문구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마크롱 정부는 결국 직접 개헌을 주도하기로 하고 '낙태할 자유 보장'이라는 절충 문구로 개헌안을 발의해 상·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X)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도 엑스에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며 "이는 시몬 베이유와 그 길을 닦은 모든 이들의 두 번째 승리"라고 말했다. 시몬 베이유는 1975년 프랑스에서 첫 낙태 합법화를 주도한 당시 보건 장관이자 여권 운동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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