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전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프랑스가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여성의 임신중지(낙태)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가 됐다.
프랑스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하원은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표결에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중 90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780표·반대 72표가 나왔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참석자의 5분의 3 이상·512명)보다 훨씬 많았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열어 개헌을 축하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임신중지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통해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다만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최상위 법으로 보장받게 된다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기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하원에서 임신중지 관련 '권리'를 명시한 의원 발의 개헌안을 승인했으나 3개월 뒤 상원에서 '권리'가 '자유'로 수정된 안이 통과돼 헌법 개정이 불발됐다.
마크롱 정부는 결국 직접 개헌을 주도하기로 하고 '임신중지할 자유 보장'이라는 절충 문구로 개헌안을 발의해 상·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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