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양수민 2024. 3. 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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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황 대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SPC그룹의 계열사로,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PB파트너즈 노동조합에는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 전무와 공모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00만원 대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해당 수사관과 백모 전무는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노조 탈퇴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나” “수사관들과 수사 정보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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