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황 대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SPC그룹의 계열사로,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PB파트너즈 노동조합에는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 전무와 공모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00만원 대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해당 수사관과 백모 전무는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노조 탈퇴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나” “수사관들과 수사 정보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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