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EBS이사장, 백화점·정육점·반찬가게에서 업추비 1700만원 부당 사용”

권중혁 2024. 3. 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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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가운데 약 1700만원을 백화점이나 정육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유 이사장이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백화점·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개, 1700만원 상당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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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비 부당 사용 200건 확인”
대검·방통위에 수사·조사 이첩
유시춘 EBS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가운데 약 1700만원을 백화점이나 정육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위반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유 이사장이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백화점·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개, 1700만원 상당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정취 등 조사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주말·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경기교육바로세우기시민연합(경세연) 등 시민단체로부터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주말 유명 관광지 등에서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했다”며 “수사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 관련 사안은 EBS의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보내기로 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로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올해 9월까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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