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성정당 ‘비례 쟁탈전’ 본격화…제3지대는 ‘반발’

권혜진 2024. 3.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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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의미래’…“공관위 원팀·인적 쇄신”
野 ‘더불어민주연합’…“정권심판·정치 다양성”
제3지대 “위성정당=위법정당…편법이자 불법”
조혜정 국민의미래 대표(오른쪽)와 정우창 사무총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공식 출범시키며 비례대표 쟁탈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함께 경쟁해야 하는 제3지대는 거대양당의 ‘꼼수’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일부터 나흘간 비례 국회의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국민의미래는 오는 22일까지인 후보자 등록 기간을 고려해 공모 직후인 이번 주 후반부터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모두 국민의힘 공관위원으로 구성됐다. 공천관리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공관위원인 유일준 변호사, 공관위원에는 전종학·전혜진 국민의힘 공관위원이 겸직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 공천을 이끈 3인이 그대로 국민의미래 공천을 이어가는 ‘원팀’ 전략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목표와 방향이 같은 정당”이라며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은 기존 방향과 궤를 같이하면서 지역구 공천에서 아쉬운 점을 채우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은 정치신인, 청년, 여성 등으로 차별화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지역구 공천에서 미흡한 부분을 비례대표 공천에서 보완할 것”이라며 “여성과 청년, 소외된 약자들을 배려하고 비례대표의 성격상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발굴해 기회를 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에서 현역 물갈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참신한 비례대표를 통해 ‘쇄신 무풍’ 비판을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례대표 후보군으로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은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 호남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갤럭시 신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원자력 전문가’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격 황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 등이 물망에 올랐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공식 출범시켰다. 앞서 공천에서 탈락한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민주당 영입인재 12호로 발탁된 백승아 전 교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더민주연합은 차별화를 위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치 다양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창당대회에서 “이번 총선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 입법권까지 그들(정부·여당)이 장악하고 나면 과연 이 나라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세상의 변화를 바라고 퇴행을 찬성하지 않는 모든 국민,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3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준연동형 선거제의 기존 목적인 정치 다양성을 살리고자 소수정당 후보를 당선 안정권인 20번 안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남은 10석의 경우 민주당 몫으로 돌려 적의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위성정당이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비례대표 확보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자 명분은 내세우고 있으나, 결국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례대표를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제3지대는 거대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에 강하게 반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미래는 당 대표로 사무총장도 국민의힘 당직자, 공관위원장도 국민의힘 공관위원이 겸직하게 되는 사실상의 하부조직인 셈이다. 존재 자체가 위성정당이 아닌 위헌정당”이라며 “즉각 반헌법행위를 중단하고, 위헌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효은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도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글자 하나만 바꾸고 로고까지 똑같은 ‘붕어빵 복제정당’”이라며 “양당은 위성정당으로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치 농단의 공범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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