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부의장 국민의힘 입당…국힘 지지율 민주당 오차범위 밖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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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상민 의원에 이어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변경한 두 번째 현역 의원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46.7%, 민주당 39.1%로 집계됐다.
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0.4%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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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다양한 생각 모일 때 강해져"
與 지지율 2주 연속 상승 흐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상민 의원에 이어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변경한 두 번째 현역 의원이다.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 시도에 2주 연속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며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당식을 가졌다. 지난달 1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고 탈당을 선언한 그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
한동훈 위원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이 모일 때 더 강해진다"며 "김 부의장이 옴으로써 국민의힘 외연이 넓어지고 많은 분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 상임 부위원장을 지낸 김 부의장은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열린우리당·현 민주당)로 처음 배지를 달았다. 서울 영등포갑에서 18대 총선 때 낙선했지만, 이후 내리 3선(19~21대) 당선된 4선 의원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김 부의장이 2022년 9월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을 예로 들며 영입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에 국가 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형법에서는 북한 등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만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한 위원장은 "작년에 (개정안) 통과를 위해 우리 당이 굉장히 노력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해서 이번 국회에서 애석하게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빨간 점퍼를 입은 김 부의장은 이날 입당식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정치인은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돋보이는 사람은 아니었다"면서도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생활 정치, 우리 주변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부의장 영입으로 국민의힘은 영등포갑 지역구를 우선 추천(전략 공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공천 방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늦지 않게 결론을 내겠다"며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만큼 상황에 맞게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천 반발이 이어지는 민주당과 대비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근 상승세를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46.7%, 민주당 39.1%로 집계됐다. 두 정당 간 격차는 8.6%포인트로 오차범위 ±3.1%포인트 밖이다. 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0.4%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10.5%포인트↑), 부산·울산·경남(9.0%포인트↑) 등에서 오르고, 대구·경북(7.2%포인트↓), 대전·세종·충청(3.9%포인트↓)에서 내렸다.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5.2%포인트↑), 대구·경북(3.2%포인트↑) 등에서는 상승했고, 서울(9.0%포인트↓), 부산·울산·경남(2.6%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3.6%(신뢰수준 9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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