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년 맞은 중노위, 자율적 분쟁해결·공정한 노동질서 확립 추진 [D:로그인]

임은석 2024. 3. 4. 07: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상생 도모 혁신 중재자 역할 강화
적극·사전적 분쟁예방 시스템 개발
한국형 K-ADR 구축…분쟁해결 전문가 양성
취약계층 위한 디지털 노동위원회 운영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 현판.ⓒ중앙노동위원회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됐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 등장, 일하는 방식 변화 등으로 최근 노동분쟁 원인이 복잡·다양해지면서 기존 분쟁 해결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MZ세대 직장진출 등으로 노동위원회로 접수되는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 또한 2023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1.9% 늘었다. 폭언·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부당한 직무 부여나 전보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에 대한 선제적 해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70주년을 맞았다. 디지털 노동위원회로의 전환과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확산을 위한 전문가 양성,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권리구제 확대 등으로, 노동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에 앞장선다는 70주년 기념 슬로건과 같이,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 로고 및 슬로건.ⓒ중앙노동위원

노동분쟁 신속·공정 해결 위해 설립…노사 간 상생 도모 혁신적 중재자 역할 강화

노동위원회법은 6‧25 전쟁 중인 1953년 3월 8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제정됐고 1954년 2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설립됐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돼 지난 70년간 변화되는 노동관계에 맞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며 노동분쟁 해결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지난 70년의 역사 속에서 노동위원회는 신속한 분쟁 해결, 공정한 판정, 그리고 노사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이 진화했으며 현재 노동분쟁 해결의 전면에 서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노사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노동분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평화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7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을 노동위원회 역할‧기능 확대의 원년으로 삼고 대안적분쟁해결(ADR) 활성화 및 법제도 기반 마련, 공정 노사 솔루션‧직장인 고충 솔루션‧복수노조 솔루션 등 맞춤형 분쟁 예방 서비스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해외 분쟁해결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하고 있다.ⓒ뉴시스

직솔·공솔·복솔 서비스 제공…적극·사전적 분쟁예방 시스템 개발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ADR)이란 소송이나 판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 당사자들을 위해 공정한 제3자가 관여해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당사자의 단순한 법적 입장을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진실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후 해결을 도모하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ADR을 통한 분쟁 해결 활성화를 위해 노동위원회는 2023년부터 ▲직장인 고충 솔루션 ▲공정 노사 솔루션 ▲복수노조 솔루션 제도를 새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직장인 고충 솔루션(직솔)은 노사가 괴롭힘 등 직장 내 고충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전문가를 지원해 옴부즈 등으로 사전적·예방적 해결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공정 노사 솔루션(공솔)은 단체교섭 결렬 이전 단계부터 노동위원회의 도움으로 파업을 예방하고 단체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복수 노조 솔루션(복솔)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공정대표의무 이행 등을 둘러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노동위원회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노동위원회는 직솔, 공솔, 복솔 등의 적극적 ADR서비스를 통해 분쟁 해결을 넘어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3대 솔루션 운영절차.ⓒ중앙노동위원회

한국형 K-ADR 기반 구축…분쟁해결 전문가 양성

지난 2023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ADR 전문가 양성 수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에서 '주변에 적합한 분쟁해결전문가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없다'는 대답이 60.38%로 가장 높았으며 '적다'는 34.55%였고 '많다'는 대답은 5.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한국형 ADR(K-ADR)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첫 교육을 실시한다.

ADR 전문가 육성과정은 기초, 심화, 전문가, 마이스터 과정 등 총 4단계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올해는 1단계 기초과정과 2단계 심화과정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K-ADR 교육과정을 통해 새로운 노동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을 여는 것은 물론, 노동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 2024년 봄 70주년 특별호 발간 안내 일러스트.ⓒ중앙노동위원회

생활노동법률 지식 및 정보 제공…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 발간

노동분쟁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노동법에 대한 기초 상식이 필요하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노동법 쟁점 70선을 선정하고 쉽게 풀이해 제공함으로써 직장 내 갈등과 노동 분쟁 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생활노동법률 70선은 해고의 존부, 갱신기대권, 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등 노동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생활에 밀접한 노동법 쟁점 70선을 선정해 집필한다. 국민검증단의 검토를 통해 알기 쉽고 현장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최종본은 7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 권리의식 증대 및 일과 직장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노동분쟁 이전에 직장생활 자체가 급변하고 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믿고 일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있다.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을 통해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공유, 직장내 협상 문화 확산을 위한 취업협상, 연봉협상, 단체협상 등 직장내 협상 가이드 제공, 직장내 의사소통 방식 개선을 위한 웹툰 게재 등 자율적 분쟁해결 가이드를 제공한다.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은 연 4회 계간 웹진으로 발간되어,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불신은 직장을 삭막하게, 노사의 협력이 멀어지게,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기 어렵게 만든다. 노동위원회는 서로 믿고 일하는 직장을 만들고자, 분쟁 해결 전문가 육성과 함께 노사협력으로 소송이나 파업 대신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중앙노동위원회

디지털 노동위원회…취약계층 위한 신속·편리한 서비스 제공

노동위원회는 사건 당사자 거주지에 가까이 위치한 지방노동위원회와 달리, 중앙노동위원회가 세종에 위치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불편 및 비효율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재심사건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50.4%를 차지하고 조정성립에 장시간이 소요돼 조정회의 진행이 곤란한 등으로 조정성립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원거리 당사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23년 12월 영상 심문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5월까지 원격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개편하고 노동법 관련 정보와 이유서 및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조정성립률 제고, 대안적 분쟁해결 기법(ADR) 활성화 방안,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 연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포럼을 진행한다.

7월경에는 FMCS(미국 연방조정화해서비스청), ACAS(영국 자문화해중재서비스청) 등 해외분쟁해결 기구를 국내로 초청해 국내외 노동분쟁 해결 동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노동분쟁해결 제도 개선의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쟁 해결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해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노동위원회의 경험과 자산을 개발도상국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