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낚시 인구 ‘어쩌나’…갈치, 문어, 주꾸미 ‘동’난다
2027년부터 금어기도 사라져…자원 고갈 우려 커
‘국민 취미’인 낚시가 기후변화와 함께 연근해 어족자원 감소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최근 낚시 때문에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대표 자원으로 남해 갈치, 동해 문어, 서해 주꾸미가 꼽힌다. 하지만 현재로선 어획을 금지하는 금어기와 치어 남획 금지 등 규제 외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그나마 있던 안전장치도 정부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2027년이면 사라질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어획량을 한정해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제도인 TAC를 확대하고 금어기 등 기존 규제를 대폭 없애기로 했다. TAC 적용 대상에 ‘개인 낚시’가 빠져 있는 상황인 만큼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적이 나올 정도로 낚시 인구가 많은 게 문제다. 해양수산부의 ‘낚시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는 2021년 기준 731만명으로 집계된다. 2018년에 850만명까지 늘어났던 낚시 인구가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에 700만명으로 줄었다가 ‘V자’로 반등한 것이다. 이후 증가세도 가파르다는 분석이다. 해수부는 올해 낚시 인구가 101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낚시를 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개인 취미인 만큼 어민들과는 달리 제재가 적은 편이다. 금어기를 피하고 일정 크기 이하 치어를 잡지 않는 정도만 지켜도 문제가 없다. 이는 TAC와 같은 어획량 규제에도 적용된다. 바다 낚싯배에 승선한 일반들이 얼마나 많은 어족자원을 잡든 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어족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갈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4일 해수부에 따르면 TAC 제도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1년간 어획할 수 있는 갈치는 4만8296t이다. 이보다 많은 수량은 어획할 수 없다. 다만 해수부는 갈치 어획과 관련해 대형 투망으로 어류를 잡는 방식인 ‘대형선망’ 등 5가지 방식만 규정하고 있다. 낚시처럼 이 외 방식으로 잡아내는 경우 총량 규제를 받지 않는다. 낚시를 포함하면 실제 어획량이 더 늘어나니 어족자원이 줄 수밖에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남해 갈치와 함께 동해 문어, 서해 주꾸미가 낚시로 줄고 있는 대표 어족자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TAC 적용 대상이 향후 대폭 늘어난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갈치 등 15개 어종에만 적용 중인 TAC 제도를 2027년까지 모든 어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일제 강점기인 1908년부터 시작해 우후죽순 불어난 1529종의 규제 중 700여건을 없애고 TAC 제도로 규제를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다. 완화 대상 규제 중에는 금어기 등도 포함된다. TAC 제도가 전면 적용될 경우 이미 어족자원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문어나 주꾸미 낚시는 안전장치가 사라진다. 낚싯꾼들이 금어기를 무시하고 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지만 해수부는 취미 생활인 낚시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꾸미 금어기를 지정하는 데도 수년이 걸렸다”며 “규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처럼 ‘자율적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낚시로 어류를 잡은 뒤 놓아 주는 식의 해외 낚시 문화가 한국에서도 정착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 낚시’라는 수식어가 있을 정도로 직접 잡은 수산물을 자산으로 보고 섭취하는 국내 문화가 바뀌기는 힘들어 보인다.
해수부는 취미로 낚시를 하는 이들과 어업인 간 일종의 ‘신사협정’과 같은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강원 고성군의 경우 오전에는 일반인이, 오후에는 어민들이 문어 어획을 하는 식으로 자율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사례 역시 확산되려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준점 없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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