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취재수첩]
그동안 말 많았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하지만 적용 기간을 ‘유예’했을 뿐 완전히 폐지한 게 아니라 세입자, 집주인 모두에게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3월 중순쯤 바뀐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당장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무리한 잔금 대출 없이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돼서다. 2년 전세를 한 번 정도 놓고, 그 기간에 수분양자가 입주 준비를 하라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취지다. 이렇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단지는 이미 입주가 시작된 6544가구를 포함해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해법을 찾아 시장 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를 두고 시장 우려는 여전하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기껏 입주한 전셋집에서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리 ‘특약’을 만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과 퇴거 시점을 두고 집주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중개 현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세를 놓으려는 불법적인 움직임도 포착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잠시 잠재운 실거주 의무 논란이 3년 뒤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애초에 분상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였다. 고금리 상황에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거나, 투기는 막겠다는 기존 취지를 살려 집을 팔기 전까지만 거주 의무를 채우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48호 (2024.02.28~2024.03.0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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