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 하나회" 발언에 해임된 이성윤…총선 출마는 못 막는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지만, 이 연구위원의 총선 출마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尹 사단 하나회” “강철 같은 조국”…최고 징계 의결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등 이유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로 구분되며, 징계위의 결정은 그대로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처분한다.
이 연구위원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8회에 걸쳐 SNS,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사유로 징계 과정을 밟아왔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출판회에선 ‘하나회’ 발언뿐 아니라, 조 전 장관을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로 평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출판기념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 열린 날 출마 선언…해임도 이성윤 못 막는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결정에 불복, 취소 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첫 징계위 회의가 열린 날(지난달 14일) “징계권으로 상대편을 주야장천 괴롭히고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린다”며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고, 두 번째 회의 날(지난달 27일)엔 “어떤 결론에 이르든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징계 과정 중인 지난달 이 연구위원을 총선 인재로 영입해 “검찰 개혁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이 연구위원은 고향인 전북 전주을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당내 경선 과정 중에 있다. 이 연구위원은 선거 구호로도 “윤석열과 맞서 싸운 윤석열 저격수”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 등 반윤(反尹)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다.
검사가 징계를 받아 해임되면 향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못 하지만 이 연구위원의 정치 행보에는 영향이 없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황운하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총선의 공직자 출마 시한(1월 11일)을 사흘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 연구위원에 앞서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징계를 받은 신성식(58·27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전남 순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 행보를 보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45·35기) 전 대전고검 검사는 국민의힘(경남 창원의창)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각 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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