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격적 투자유치로 올해 투자 유치 목표 8조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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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애로 사항을 반영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개편을 본격 시행 한다고 3일 밝혔다.
도의 이번 투자제도 개편은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어려움과 고용유지 의무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확대투자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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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확대 및 지원 비율 상향
경남도는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애로 사항을 반영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개편을 본격 시행 한다고 3일 밝혔다.
도의 이번 투자제도 개편은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어려움과 고용유지 의무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확대투자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 주 내용은 투자기업의 상시 고용인원 인정 범위 확대와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요건 완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요건 개정, 업무협약(MOU)체결 전 투자행위 일부 인정 등이다.
먼저 어려운 지방의 인력수급 현실에 맞춰 투자기업이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의 고용인원에 대해서도 상시 고용인원 인정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의 기본 고용인원 요건도 시군별 20~60명 이상에서 5~40명으로 완화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요건과 관련해 부지 매매 계약일부터 1년이던 설비보조금 신청 기한을 착공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로 개선해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를 활성화 했고, 신설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1년 미만 기업에 타당성 점수 배점을 신설했다.
또 업무협약 체결 전 투자행위 일부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협약 지연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한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 시행으로 기업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당 지원한도 확대와 중견기업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지역 내 첨단 신산업 기업투자 설비보조금 지원 강화 등 지난해 말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도 하고 있다.
성수영 경남도 투자유치단장은 “이번 인센티브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더 나아진 경남의 투자환경에서 성공할 것이다”며 “도의 핵심사업인 남해안 관광, 우주항공, 방산, 원자력 등에서 올해 투자 유치 목표액인 8조원 달성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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