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韓 의대 증원, 의료계 혼란 야기”…정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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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같은 세계의사회의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세계의사회의 입장문은 대한의사협회의 일반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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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따라 의료계 혼란을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인 견해라고 반박했다.
2일 세계의사회는 전날 홈페이지에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개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KMA)는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주장이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국가적으로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루자인 알 카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 회장은 “한국 정부가 행동을 제고하고, 의료계에 부과된 강제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세계의사회의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세계의사회의 입장문은 대한의사협회의 일반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오는 2035년 장기의료수급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권 규모를 산출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조치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여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권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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