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압수수색 겁박 의도 없다, 불법 집단행동 확인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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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압수수색에 의사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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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압수수색에 의사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불법 집단행동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메시지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의협이 반발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과 영등포구 소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
이는 지난달 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의협은 성명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는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비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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