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 수 차례 처벌받은 상습범들, 고작 집행유예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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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상습범들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B씨(44)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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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상습범들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8시 58분께 강원 춘천시 서면 월송3리에서 약 1㎞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듬해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B씨(44)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와 마찬가지로 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8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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