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때 성범죄 30대에 재판 받은 남성 2명, 집행유예

임성빈 2024. 3. 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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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받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친구 사이던 A씨와 B씨는 각각 17세, 16세였던 2008년 7월 경기도 안양시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씨(당시 15세)와 술을 마시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인 2009년 C씨가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하며 수사가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7월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2008년 당시 10년이었는데, 201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15년으로 늘었다.

A씨와 B씨는 수사 과정에선 서로 말을 맞추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기소된 뒤에야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 발생 15년이 지났고 피고인들이 현재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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