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2배

이재형 2024. 3. 1. 2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부터 허위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납품 과정 투명성 제고

이달부터 허위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 신고자 포상금도 기존 최대 1%에서 2%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 원인 경우 기존 신고자는 34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1일부터는 850만 원을 받게 된다.

신고대상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이에 대한 신고는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 신고센터로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조사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50∼100만 원 정액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 지급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