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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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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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1일 홈페이지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며,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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