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4·10 국회의원선거 동시 실시 재·보궐선거 6곳 확정

강종효 2024. 3. 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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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도내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6곳으로 확정했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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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3곳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도내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6곳으로 확정했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1곳(밀양시), 광역의원 2곳(창원시제15선거구, 밀양시제2선거구), 기초의원 3곳(김해시아선거구, 밀양시마선거구, 함안군다선거구)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월29일까지 사직이나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며 후보자등록신청은 3월21일과 2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5일과 6일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경남선관위, 기부행위 한 예비후보자 등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지지자 2명을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지지자 A씨와 B씨는 공모해 계모임 등을 빙자해 예비후보자 C씨를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20여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D씨를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D씨는 기자회견장에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자서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해 총 1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앞으로도 기부행위와 같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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