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뭐 챙겨야 하나…안전 예산 편성, 매뉴얼 등 다수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wasabi@mk.co.kr),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3. 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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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뭐 챙겨야 하나

안전 예산 편성, 매뉴얼 등 다수

더 이상 남 일이 아니게 된 소상공인은 부랴부랴 법 내용 파악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안전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세사업자라고 해도 짊어져야 할 의무는 대기업과 다를 바 없다.

법에서 정해놓은 의무는 많다. 사업주는 사업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한 후 실제로 개선이 이뤄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도 필요하다. 매뉴얼에는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이에 대한 구호 조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외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위험 요인 개선에 관한 예산의 편성·집행,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개선 방안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개선 방안 이행 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같은 의무도 부과된다.

안전관리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업종도 있다. 20~50인 미만 기업 중 제조업·임업·하수·환경·폐기업 등 5개 업종은 1명 이상 안전·보건관리 전담 인력을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자, 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등 일정 자격이 요구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필요한 서류 작업이 너무 많다”며 “서류 작업에 투입하는 인력과 자원을 늘리다 보면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더 소홀해질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한숨 쉬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47호 (2024.02.21~2024.02.2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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