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공' 시작됐다…전공의 13명 공시송달, 처벌 수순 돌입

채혜선 2024. 3. 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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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을 넘기자마자 정부의 ‘강공’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13명 공시송달­…행정처분, 처벌 수순 돌입

■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2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보건복지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공시송달’을 공개했다. 해당 조항은 ‘복지부 장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등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고문에는 “업무개시 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사직했다는 서울 ‘빅5’ 병원의 한 전공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별적 자유 의지로 사직했는데 왜 문제 삼나. 병원이 완전 셧다운(기능 마비) 된 것도 아니지 않으냐”라고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빅5’로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등 13명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고문에 이들의 소속과 의사면허를 공개하면서 “확인 즉시 소속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달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 즉시 발생한다.


정부,“추가 공시송달로 원칙대로 절차 진행”


보건복지부는 공고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의 송달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했는데, 주소·전화번호 등을 바꾸며 명령서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달 28일부터 자택을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1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로비를 지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송달은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못한 전공의에 대해 먼저 실시했다.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해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3·1절 연휴가 끝나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시송달 대상자인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1년 과정의 인턴이 끝났을 뿐”이라며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지 계약도 안 한 병원으로 출근하라는 것인지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의협 압수수색…의협 3일 궐기대회 예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이탈 전공의는 8945명(71.8%·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이며 복귀 시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이다.

주요 수련병원장들은 이날도 복귀를 호소했다. 이화성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서울성모·여의도성모·의정부성모·부천성모·은평성모·인천성모·성빈센트·대전성모) 소속 전공의에게 문자와 e메일을 보내고 “그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소명과 우리를 믿고 의지해 왔던 환자분들을 생각해 속히 각자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원장도 이날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를 고민의 최우선에 두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의협에 대한 강제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의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전공의들은 의협 하라는 대로 따르지 않아”


주수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압수수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의협 비대위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이제 의사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 해나가야겠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교사해서 집단사직하게 한 게 죄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그런 적도 없고 전공의들이 우리가 하라고 해서 따르는 세대가 아니다. 떳떳하게 휴대전화도 (경찰에) 드리고 암호도 줘서 다 보라고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으로 부딪히면서 다음 주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주 위원장은 “오늘 일로 많은 회원이 분개해 궐기대회 때 예상 참석 인원 2만 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이래도 안 돌아오냐’는 식으로 전공의를 압박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 같지만, 의료계가 더욱 결집할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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