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 대통령실 “한일 걸림돌 아냐”

김승연 2024. 3. 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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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비판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한일 정부 간 관계에서 이것이 전혀 걸림돌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해법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탁해놓은 기금을 가져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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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에 대해 떳떳하다”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비판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한일 정부 간 관계에서 이것이 전혀 걸림돌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해법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탁해놓은 기금을 가져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에 대해서 떳떳하고 그 원칙을 설명했다. 일본은 일본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입장을 계속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원의 공탁 수령문제, 진행 중인 재판은 우리나라의 해당 재단의 기금으로 우리 정부가 원칙 있게 밝힌 해법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 앞으로 진전 상황에 따라서 일본 측도 성의를 보일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남겨진 숙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토대로 6000만원의 공탁금을 수령한 데에 유감을 표했다.

그 다음 날에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피해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종료했으며 현재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이는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대해서 새로운 문건을 모색하는 숙제는 없어진 상황이지만, 기존에 있는 합의를 이행하고 결말을 지어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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