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으로 45건 검거

전희진 2024. 3. 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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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천안·아산 지역에서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45건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과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기동대 등 165명의 인력과 암행순찰차·싸이카 등 53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압수하는 등 단속활동 역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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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천안·아산 지역에서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45건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과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기동대 등 165명의 인력과 암행순찰차·싸이카 등 53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그 결과 지명수배 3건을 포함해 총 45건을 검거했다. 지난해 검거 건수 2건에 비해 43건이 늘어난 수치다.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압수하는 등 단속활동 역시 강화됐다. 일례로 이날 오전 5시10분쯤 천안 서북구 일봉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던 피의자가 인적 사항 요구에 불응하자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압수하기도 했다.

채증을 통해 확보한 74명의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사법절차에 들어가는 등 가담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3.1절에는 이륜차의 폭주행위가 많았지만 올해는 차량의 폭주행위가 두드러졌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폭주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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