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으로 45건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천안·아산 지역에서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45건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과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기동대 등 165명의 인력과 암행순찰차·싸이카 등 53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압수하는 등 단속활동 역시 강화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천안·아산 지역에서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45건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과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기동대 등 165명의 인력과 암행순찰차·싸이카 등 53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그 결과 지명수배 3건을 포함해 총 45건을 검거했다. 지난해 검거 건수 2건에 비해 43건이 늘어난 수치다.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압수하는 등 단속활동 역시 강화됐다. 일례로 이날 오전 5시10분쯤 천안 서북구 일봉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던 피의자가 인적 사항 요구에 불응하자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압수하기도 했다.
채증을 통해 확보한 74명의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사법절차에 들어가는 등 가담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3.1절에는 이륜차의 폭주행위가 많았지만 올해는 차량의 폭주행위가 두드러졌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폭주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산율 0.65명인데… 현대차 노조, ‘비혼 지원금’ 요구
- “3·1절에 하필”…일본여행 영상 업로드한 유튜버 ‘뭇매’
- ‘깜짝 결혼’ 오타니 “아내는 평범한 일본인…작년 약혼”
- 3.1절에도 ‘임영웅’ 이름으로 기부…이 美할머니 정체
- 24살 1억 모은 짠순이, 2년만 2억 달성…“청약 당첨도”
- “女연락 나눴을뿐”…나균안 ‘외도-아내폭행’ 재차 부인
- 차범근 “이강인 부모와 내가 회초리 맞아야” 작심발언
- ‘上上 그 이상’ 비트코인, 1억원까지 넘본다
- 홍영표도 컷오프… 최악 치닫는 文明 충돌
- “입양은 시혜 아닌 축복” 동경이 품은 100번째 천사 [개st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