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프로그램 개발했다" 수억원 뜯은 40대 실형

이소진 2024. 3. 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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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번호 조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로또 분석 사이트를 통해 당첨 가능성이 큰 번호 조합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투자받아 복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투자액 비율만큼 당첨금을 나누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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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례에 걸쳐 2억 3800만원 편취
재판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로또복권 번호 조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17일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외제 차량 사진을 보고 연락이 온 B씨(32)에게 외제 차 매수 상담을 해주며 친분을 쌓았다.

A씨는 B씨와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자 로또복권 1·2등이 당첨된 영수증이 들어있는 상자를 보여주며 "로또복권 번호를 조합해 당첨된 것이다"며 "이렇게 번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외제 차도 구입했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로또 분석 사이트를 통해 당첨 가능성이 큰 번호 조합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투자받아 복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투자액 비율만큼 당첨금을 나누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또 복권.[사진=연합뉴스TV]

A씨는 로또복권 공동자금 구입 명목으로 2019년 12월 26일 B씨에게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20년 4월 21일까지 19차례에 걸쳐 2억38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하지만 A씨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도, 로또 1·2등에 당첨된 적도 없었다. 3등에 2번 당첨된 것이 유일했다. 숫자 45개 중 6개를 임의로 선택해 만들 수 있는 로또복권 조합의 수는 814만5060개로, 공동으로 복권을 구입한다고 해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A씨는 2등에 당첨됐다면 B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다가 로또 구입비 명목으로 다시 받아 가기도 했는데, B씨의 신뢰를 얻어 더 많은 금맥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받은 돈을 모두 로또를 구입하는 데 써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투자자들로부터 매주 1억5000만원을 투자받아 로또 복권 구입에 사용했다는 것"이지만 " 1인당 로또복권 구매 제한 금액이 10만원이므로 대전 시내 201개 로또 판매점에서 1천500개의 로또 복권을 매주 구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돈으로 상당한 양의 로또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일확천금을 꿈꾸며 피고인의 허황한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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