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간부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김현경 2024. 3. 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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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집행부에 대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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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집행부에 대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해당 간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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