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13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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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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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번 공시송달은 공고일인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문에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과 문자,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명령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공고는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송달은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발송 등을 시도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못한 전공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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