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지났다’…경찰, 의사 집단행동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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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지휘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여러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고발장에 의료법 위반과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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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대상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지휘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지난 29일이 지나고 하루 만에 예고했던 엄정 대응 이행에 들어간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여러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고발장에 의료법 위반과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달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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