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의협 전∙현 간부 압수수색...'집단사직' 첫 강제수사

이찬규, 신혜연, 이보람 2024. 3. 1. 10: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관계자들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1일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찬규 기자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용산구 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강원 춘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일부 피고발인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와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에 나서게 하고,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이틀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3시 의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지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유가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보람·신혜연·이찬규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