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2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대 2000만원으로 높인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졌을 때 50만원∼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해 지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대 2000만원으로 높인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졌을 때 50만원∼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해 지급한다.
규정 개정에 따라 신고 1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고에 다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포상률도 기존 0.02%에서 0.2%~2.0%로 상향한다.
포상률은 부당이득으로 국고 환수 결정된 금액에 따른 지급분(부당이득 환수금액×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을 말한다.
예컨대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이달부터는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대상인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를 당부드린다”며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