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장 알바 대부분 유학생…졸업 뒤 한국 취업은 8.2%뿐
알바 시장 몰리는 유학생들

한국 대학에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보다 일하러 오는 유학생이 늘고 있다. 유학 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본국 대졸 초봉, 공무원 급여의 3~5배나 되기 때문이다.

전북 전주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5년 차 유학생 루나(27·가명)는 입국 직후부터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다. 최근 졸업 후 D-10 비자를 준비 중인 루나는 “학기 중엔 식당에서 일하고 방학 땐 육계 가공 공장, 빵 공장에서도 일해봤다”며 “공장은 다니면 안 되지만, 일한 날 바로 현금을 주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몰래 일을 하곤 한다”고 털어놨다. “미얀마 공무원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45만~75만원을 버는데,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벌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만 하다 국내 취업에 실패해 연속성 있는 이민 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2023 교육통계분석자료집’을 보면 2022년 외국 유학생 졸업자(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의 국내 취업 비율은 8.2%(2만7321명 중 2253명)로 본국 귀국(28.6%), 국내 진학(11.0%) 등 조사 항목 중에서 가장 낮다. 김도균 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유학생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와도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으니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현 유학생 제도는 불법체류를 권하고 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최근 법무부는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한시적으로 단순 노무를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구감소 지자체 66곳에 취업 또는 창업하는 조건의 지역특화형 거주 비자(F-2-R)도 신규 도입됐다.
한편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유학생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나라 유학 제도가 단순 노무 취업의 관문이 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손성배·이영근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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